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확정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학생들의 반항적인 행동에 대해 비관적자세의 지도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학교체벌금지 찬반입장과 대안
Ⅰ. 서론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체벌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서울 소재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체벌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이러한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
I. 서론
학생 체벌금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 진행 중이다. 학부모 가운데는 모든 형태의 직접 체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매’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초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전면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2. 서울시 체벌 규정
3. 체벌의 기준은 무엇? 체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예:
(1)체벌의 도구- 체벌의 도구는 회초리만을 규정하고, 재질은 나무, 지름은 신체에 체벌을 가했을 때 통증은 느끼나 그 이상의 증상이 가해지지 않는 두께3Cm 길이 40Cm 이하 무게300g 이하로 하되 의학계의
금지정책은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다. 곽노현 교육감이나 교과부 장관, 교육청등과 같은 공식적 참여자와 전교조나 학부모회, 학생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벌금지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체벌전면금지정책은 올해 7월 초에 있었던 곽노현 교육감의 적극적
학교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학교체벌금지 방침이 발표 두 달 만인 지난 11월 1일,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격 시행되었다. 서울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금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안팎에서 학교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Ⅰ. 서 론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의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훈계 및 담임 또는 담당교사 상담
전문상담 및 학부모 면담
교실 뒤에 서서 수업참여 또는 생각의자에 앉기
성찰교실 및 방과 후 잔류지도
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